스터디메모

고도지구란?

동래구주민1191 2023. 7. 1. 15:27
728x90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야.

2018년 기준으로 고도지구는 다음에 해당해. ① 공원, 녹지대 등의 경관 차단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문화재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기타 주요 시설물의 시설 및 경관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③ 시가지 내 관광도로 등으로부터 조망되는 시가지 경관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등이야.
④ 공동주택을 건축하도록 허용됐지만 주변지역 토지이용 등에 비추어 고층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 ⑤ 이미 설치됐거나 계획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적정 이용량 유지를 위해 단위지역 내 전체 건물의 용적∙인구밀도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도 해당해.
⑥ 시가지 내 공기 흐름의 차단방지 또는 바람 통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역 ⑦ 그 밖에 시가지 경관 및 미관조성 등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야.

1965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고도지구가 신설된 이후 최고고도지구와 최저고도지구로 나뉘어 운영됐어. 2018년 용도지구 개편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고도지구는 폐지됐어.

2019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에는 남산, 북한산,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구기∙평창, 어린이대공원 주변, 오류, 배봉산 주변, 국회의사당 주변, 경복궁 주변 총 9개소 9.44km2 면적에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돼 있어.

[출처: 매일경제, 조선디자인랩]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