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등의결권제도란?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해.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을 발행할 수 있지.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희석시키지 않고도 외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기업이 외부공격을 방어하고 창업자의 장기 비전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어. 그러나 황금주와 마찬가지로 주주들 간의 평등권을 지나치게 해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은 도입했지만 한국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많은 혁신 기업이 차등의결권을 활용하고 있지. 미국 포드사의 대주주는 3.7%의 지분으로 40%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