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해 2005년 1월 5일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됐어. 흔히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지. 2008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과세표준과 세율이 개편되었으며, 2022년 12월 23일에는 1주택 기준 과세기준이 12억 원으로 조정되는 등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치논리에 따라 과세표준등이 조정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