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16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실명제(effective rate of tariff)란? 국민이 자기 이름으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야.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 명의로만 할 수 있고 하며 가명이나 무기명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83년 7월 3일, 소위 7.3조치라고 하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16호를 통해 도입했으며 그해 12월 법제화됐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이야. 처음 금융실명제가 추진된 것은 이보다 앞서 1982년 ‘장영자·이철희 사건’으로 일컬어졌던 사금융을 통한 대형 금융사고로 국가경제에 충격을 주면서부터인데 당시 민심이 급랭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