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야. 계약 만료 시점에서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해.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거든. 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뤄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간 이후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돼. 효력은 그 결정이 집주인에게 전달될 때 발생하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