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감사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란?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를 말하는데. 기업이 회계법인을 장기간 자율 선임하면 특수한 고용관계가 돼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부터 시행되었어 1981년 이전엔 ‘감사인 배정제’라는 제도가 있었어. 당시 투자를 유치하는 등 회계감사 수요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감사인을 결정해줬지. 그후 기업들은 과도한 감사비용 부담등을 이유로 전두환 정부 시절 감사인 배정제를 폐지해달라고 요구, 1982년 이후 감사인 자유선임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됐다네 정부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기업에 한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는 1990년 도입됐어. 기업공개(IPO) 기업과 감리결과 조치를 받는 기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