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이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 숨겨놓은 재산은 물론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자체를 면책 결정해 탕감해 주는거지. 1962년 파산법이 제정되면서 명문(明文)으로 규정됐고 1997년 3월 처음 파산신청이 이뤄졌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의 사실확인 작업을 거친 후 파산선고가 행해지며 파산자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를 거쳐. 그러나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재산조차 없다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 폐지돼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 이 제도의 중요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는 것이야. 동시에 채무자로 하여금 면책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재기∙갱생할 기회를 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