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
숨겨놓은 재산은 물론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자체를 면책 결정해 탕감해 주는거지. 1962년 파산법이 제정되면서 명문(明文)으로 규정됐고 1997년 3월 처음 파산신청이 이뤄졌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의 사실확인 작업을 거친 후 파산선고가 행해지며 파산자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를 거쳐. 그러나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재산조차 없다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 폐지돼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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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중요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는 것이야. 동시에 채무자로 하여금 면책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재기∙갱생할 기회를 부여해.
파산 및 면책은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하기가 어렵거나 다른 채무조정방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으로도 일부 변제가 가능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어.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해.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 결정까지 통상 5~6개월 소요되는데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 사정 등에 따라 달라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법률상 활동 제한, 경제활동의 제한, 불이익 제거와 같은 불이익이 따른다. 이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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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파산선고를 받으면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어.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지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건축사, 사립학교교원 자격이 없어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되지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이라면 퇴사 원인이 돼.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라면 퇴임사유야ㅡ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파산선고가 결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이 사실이 통지돼 신원증명서에 기재돼.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지 않고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아무런 제약 없이 가능해.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에서 해방되는거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을 무료로 대행하고있어. 신용회복위원회도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하고 법률구조공단, 법원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 상담과 서류작성을 무료로 지원해주니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는것도 좋아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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