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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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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야.

계약 만료 시점에서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해.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거든. 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뤄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간 이후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돼. 효력은 그 결정이 집주인에게 전달될 때 발생하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져.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어.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게돼.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해. 임대차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신청할 수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전세권과 달리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와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등기 촉탁수수료와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해야 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되는거야.

신청취지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되, 별지목록 부동산표시에는 건물의 표시만 작성하면 돼. 주택임차권은 건물에만 임차하는 것이므로 대지나 대지권을 따로 적지 않아.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 접수 후 2주 정도 지나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어.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을 시 임대보증금 반환의 소를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 두었다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지.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기만 하면 되거든.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던 행위 자체를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배당요구의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에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설정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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