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를 말하는데. 기업이 회계법인을 장기간 자율 선임하면 특수한 고용관계가 돼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부터 시행되었어
1981년 이전엔 ‘감사인 배정제’라는 제도가 있었어. 당시 투자를 유치하는 등 회계감사 수요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감사인을 결정해줬지. 그후 기업들은 과도한 감사비용 부담등을 이유로 전두환 정부 시절 감사인 배정제를 폐지해달라고 요구, 1982년 이후 감사인 자유선임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됐다네
정부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기업에 한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는 1990년 도입됐어. 기업공개(IPO) 기업과 감리결과 조치를 받는 기업, 부채비율이 높거나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하는 등 부실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어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 사건을 계기로 회계감사 시장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 7조7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고 담당 회계사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신외부감사법이 도입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실시됐어
신외부감사법이 도입된지 4년이 지났지만, 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하지.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에 비해 감사 품질의 영향이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실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신외감법 도입 이후 기업들의 감사비용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감사 품질이 향상됐다는 의견은 많지 않아
더불어 2022년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까지 터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구 신외감법 중 하나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에도 상장사에서 직원이 188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기 때문이지
그동안 회계업계에서는 신외감법 도입으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회계투명성 순위가 상승해왔다고 주장해왔는데 최근 회계투명성 순위까지 하락하며, 이 같은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어.
상장협의 조사 결과, 상장회사(코스피+코스닥)의 외부감사 보수는 신외감법이 도입되기 이전인 2017년과 비교해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일반적인 시장에서 단기간 내에 2배 이상의 가격 상승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외부감사 품질 개선으로 외부감사 보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규제를 활용해 의도적으로 외부감사 보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기업들의 반발이 커.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를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다면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비합리적 혹은 비효율적인 요구사항들에 대해 조율이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회계법인이 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특히 기업들은 지정감사제로 회계법인 수임료가 예년보다 큰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지정감사인이 수임료를 높게 불러도 거부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토로해. 또 기업들은 회사를 전혀 모르는 감사인에게 회사 현황을 설명하는 데만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소비되는 등 감사의 효율성도 매우 낮다는 입장이야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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