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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메모

개별소비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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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물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물품 등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지
개별소비세가 달라진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개별소비세는 부자들이 무분별한 소비를 하지 못하도록 명품 등 사치품에 부과하는 세금이야.
부가가치세 제도로 인해 부자보다 오히려 서민들의 조세 부담이 높아지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세율은 과세 물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즉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 억제 및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된다구.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종전 특별소비세)와 주세법상 주세가 과세되고 있어.

종전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逆進性)을 낮추고 사치성 물품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했어. 하지만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과세대상을 축소하고 그 세율을 인하해 왔어. 자동차∙유류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품목 위주로 과세할 필요가 있어 2007년 법률을 개정해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바꿨어. 줄여서 개소세라고도 해.
개별소비세는 특정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와 수입신고를 한 때, 그리고 과세장소에서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을 이용할 때 부과했어.
간접세로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도 부과했어.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승용차, 유흥업소 등은 전통적인 개별소비세야.

정부는 자동차 출고가의 5%인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어. 2018년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다가 내수 활성화와 자동차 부품·소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하 기간을 2019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가 다시 그해 말까지 연장하기도 했어.
이에 따라 출고가 3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율이 5%라면 개소세에 더해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총 215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율을 3.5%로 낮춰 당시 150만 원만 내면 됐어.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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