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 법. 법률의 정식 명칭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야.
화평법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계기로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2013년 5월 22일에 제정된 법으로,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과 화학물질의 유해성 입증 의무를 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
이 법에 따라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되는 기존화학물질을 의무적으로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등록하여 화학물질의 용도 및 제조•수입•판매량 등에 대해 보고하고 유해성, 위해성을 심사•평가받아야 해.
화평법은 연간 1t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정부가 지정한 2천여개만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을 수 없어.
화평법에 따라 한국의 화학기업들은 2019년까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취급시설의 배치 및 설치 기준 충족, 화학물질 등록 등의 의무를 취급물질의 양에 따라 연차적으로 이행해야 하지.
이 법에 대해 화학용품 소비자와 생산자 양측에서 모두 논란이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화평법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견해도 존재해
.
반면, 재계와 화학관련 단체에서는 복잡한 등록절차와 업무의 반복성, 장기간의 평가기간 소요, 고비용 발생, 기업 비밀 유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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