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라 하면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말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어.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야.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어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이직 전 18개월 동안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지.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면서 90~240일이었던 지급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됐어. 또한 지급대상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되었지. 실업급여액 수준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었으며,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춰졌어.
실업급여 지급액 수준이 높아지면서 최근 사실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일들이 많고 재취업률이 극히 낮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또 적극적으로 취업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는데 고용보험 적립금이 2017년에 10조원이 넘었지만 작년에 3조9000억원 정도로 기금이 고갈될 걱정까지 해야 할 상황이라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중이야.
[출처: 매일경제,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