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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Investor-State Dispute)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여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야. 1966년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협약)'에 의해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한·미 FTA 체결 때 이 조항이 포함돼 '독소조항' 논란이 일기도 했지
세계은행(IBRD) 산하의 민간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중재 절차를 관장하며, 절차가 시작되면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회부되고 있어. 중재인은 양측에서 각각 1명씩을 선임하고, 위원장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선임하는데 만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의 사무총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ISD는 투자유치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차별대우로 발생되는 피해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하지만 국가의 합리적인 법령이나 공공정책을 통한 정부의 역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 강대국과 약소국의 협정에서 강대국의 영향력이 큰 국제기구의 중재절차가 중립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중이야.
[출처: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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