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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메모

금융실명제(effective rate of tariff)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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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자기 이름으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야.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 명의로만 할 수 있고 하며 가명이나 무기명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83년 7월 3일, 소위 7.3조치라고 하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16호를 통해 도입했으며 그해 12월 법제화됐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이야. 처음 금융실명제가 추진된 것은 이보다 앞서 1982년 ‘장영자·이철희 사건’으로 일컬어졌던 사금융을 통한 대형 금융사고로 국가경제에 충격을 주면서부터인데 당시 민심이 급랭하자 정부는 1983년 1월 1일부터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한다고 했으나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어 햇빛을 보지는 못했어
.
1993년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인 3월 8일 당시 군부의 실세인 하나회를 전격 해체해 문민정부의 권위를 세웠으나, 돈줄을 잡지 못해 경제적 영향력이 확고하지는 않았어.

이에 당시 엄청난 규모를 유지하던 지하경제를 철폐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극비리에 사전작업을 거쳐 금융실명제 도입을 위한 긴급명령을 발표했어. 이전의 긴급명령은 6,25 전쟁 중 14호까지 나왔고, 군사정권 시절조차 1번(15호) 있었을 뿐이야. 민주화 이후엔 처음이자 마지막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결단이었다고 할 수 있지.

금융실명제의 초기 성과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1년 반 정도 지난 1994년 말 실명 확인율은 90%가 넘었지만 차명예금 실명전환은 3.5조 원, 가명예금 실명전환은 2.8조 원에 그쳐 수십조 원으로 추정하던 지하경제 양성화에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야. 또 과도한 투명성 요구 때문에 실시 초기 주가가 폭락하고, 자본이 해외로 유출됐으며, 생산성이 떨어져 외환위기를 불렀다는 주장도 나왔어.

다만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하며, 뇌물 등 부조리를 제거하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외환위기로 1997년 말 긴급명령이 폐지되고 금융실명제 폐지 주장까지 대두됐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지로 금융실명제가 유지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지.
 
[출처: 매일경제, 금융감독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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